안행부, 불필요한 지방규제 46% 개정

입력 2014-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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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지도 제작

불필요한 지방규제로 지적된 790여개의 조례·규칙·고시 가운데 7월 기준, 전체의 46% 규모인 362개 규제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 등 111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와 같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불필요한 지방 규제를 △법령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올해 말까지 지방 규제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별 규제 정도를 비교해 투자지역을 선택하도록 해 지자체들의 규제개선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투자 기업에 필요한 주요 지방규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에 객관적인 기업 활동 환경을 반영한 지방규제 지수를 개발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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