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부위원장, 35개 대기업 임원 간담회서 ‘엄포’
공정거래위원회가 35개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근절을 당부하며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접 손을 대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내부거래 개선 간담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35개 대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법안은 올해 2월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나서 “부당내부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보완이나 법집행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이라며 “보완된 제도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 187개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내역과 규모 등의 실태를 파악 중에 있다”며 “현재 파악 중에 있는 내부거래실태를 토대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부당내부거래 개선이 미비한 기업에 대한 ‘징벌’도 예고했다. 그는 “제도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직발주를 확대하면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직발주 확대는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기반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