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KT ENS 대출사기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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