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내달 쟁의행위 신청… 19년 무파업 깨질듯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26일 노조 대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음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현대중공업은 9월 셋째 주부터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3개월 동안 3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13만2000원(기본급 대비 6.51%)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2만3000원→5만원) 인상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 인상 요구안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추석 전에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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