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사·행정 소송 등을 낼 때 법원에 납부했다가 소송이 끝나면 되돌려받는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이 해당 지자체 금고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7월 12개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법원 소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지출내역을 토대로 세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천679만원의 인지대와 송달료 잔액이 지자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개 지자체의 평균 누락액은 약 140만원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누락했다고 가정하면 3억4000여만원의 예산이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 잔액은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이나 담당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계좌나 부서 계좌로 입금받아놓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좌에 장기간 묵혀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퍼져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선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전국 지자체 대상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누수액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관련자를 조치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해당 광역 자치단체에 이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