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특별약관, 이동통신 업계에 악재?

입력 2006-09-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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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감소 및 가입자당 매출에 악영향 우려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과 음란물 접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발일 특별약관’이 이동통신 업계와 콘텐츠 제공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한 ‘모바일 특별약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법제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이동통신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모바일 특별약관’은 청소년 휴대폰에 대한 성인서비스 차단, 휴대폰 사용내역 보호자 조회, 성인 휴대폰의 음란물 접근시 성인인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약관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청소년과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무선인터넷 사용, 소액결제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 보호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청소년전용이용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요금제도와 부가서비스 선택, 월 이용한도액 등 서비스 계약을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보호자가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 정보를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게다가 보호자가 설정한 월 사용 한도액이 초과되면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음성통화와 문자메세지 수신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중지시키도록 했다.

이 특별약관을 만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 이동통신 업계 ARPU에 악영향 우려

청소년위의 모바일 특별약관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동통신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바일 특별약관이 청소년들의 무선인터넷 등 휴대폰 사용 감소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특별약관이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까지 관리, 단속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ARPU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RPU 감소를 우려해 현재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상황에서는 모바일 특별약관을 지킬 사업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될 경우 이동통신 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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