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담배 660억원 어치 불법 유통한 일당 적발…사상 최대

입력 2014-08-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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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660억원 어치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42)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39)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면세담배 2천933만여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세관 당국에 신고한 뒤 빼돌려 국내에 유통,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00원에 출고된 면세담배의 바코드를 위조한 뒤 2500원에 판매해 불법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담배는 2250원에 출고돼 시중에서 2500원에 판매된다.

A씨 등 4명은 KT&G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컨테이너를 준비했다.

실제로 중국으로 보낼 컨테이너에는 생수와 한국 음식 등을 적재했고 면세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야적장에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주의 요청만 있으면 야적장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반출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KT&G 간부 직원을 꾀어 불법으로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담배 관련 업무를 총괄한 KT&G 중부지점장 C(47)씨는 지난해 2월께 수출용으로는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10차례에 걸쳐 1억3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면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빼돌린 면세담배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담배 측면의 'DUTY FREE' 표시 위에 자신들이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했다.

검찰은 A씨 등의 부동산 7건과 채권 8건 등 총 14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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