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파워, 발전소 부지 매각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교섭권 유리”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하면서 공시지가 1800억원대의 토지를 10년 넘게 무상으로 빌려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 누락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25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전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을 분석한 결과, 일부 부동산을 민간발전사에 관리비조로 토지보유세만 받고는 무상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전이 무상임대한 부동산은 안양열병합부지 8만1927㎡와 부천열병합부지 8만9942㎡ 등 17만1869㎡로 알려졌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 지난 5월 1일 발표된 2014 공시지가 기준으로 무려 1813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0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민간매각을 추진했다. 열병합발전소의 초기건설비는 모두 6515억원으로 한전은 발전소와 경영권에 대해 최저 매각가격을 7200억원으로 책정했다.
1차 입찰은 목표가격 미달 및 응찰자의 허용금지사항 요구로 유찰됐으며 이어 2차 입찰에서 LG칼텍스와 텍사코 컨소시엄에 최종 7710억원에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발전소 부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전설비와 경영권만 팔아 매각대금을 낮췄다. 대신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비형태로 해당토지의 보유세만 내도록 하면서 해당 컨소시엄이 세운 GS파워는 15년째 부지를 사실상 무상사용 하고 있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 누락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관계평가액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찾지 못한 2000~200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대료 원금은 970억원을 넘었다.
박 의원은 “한전은 GS파워를 전력거래소 대신 한전 자체시장(PPA)에 포함시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이를 전액 비용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임대료 요구조차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소를 매각하면서 부지만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GS컨소시엄의 인수비용을 줄여주거나 부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GS파워는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 사업을 한전으로부터 인수해 지난해까지 누적 순이익 411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소 부지의 매각에서도 GS파워는 201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교섭권에서도 유리하다. 업계는 한전이 안양을 2015년, 부천을 2016년에 각각 매각할 계획이지만 경쟁 입찰을 하려해도 GS파워 이외에 매입희망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한전은 당시 정부의 조속한 구조조정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이처럼 특혜의혹이나 불합리한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특혜와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