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가액 기준 외국인투자금액·공장건축면적률 절반으로 낮춰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하고자 위해 임대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조성한 곳으로 8월 현재 전국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를 싸게 내려면 갖춰야 할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의 기준을 각각 절반으로 낮췄다.
지침 개정 전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은 부지 가액의 2배, 공장건축 면적률은 기준공장면적률(3~20%)의 2배 이상이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낮은 임대료(부지가액의 1%) 혜택 대신 제재성격의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를 내야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실임대료를 내던 D사 등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고, 신규 외국인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공장면적률을 적용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외국인투자인 경우이므로 현행대로 부지가액의 2배 이상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하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가능토록 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선 공장지붕 등의 시설에 태양광발전사업 설비의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내에는 23개 발전사업자 입주중이며 산업부는 이를 통해 이미 산업단지에 활성화된 태양광발전을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신고 기준)는 103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9.2%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