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표류……정기국회에도 영향 미치나

입력 2014-08-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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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표류, 부실국감·예산 졸속심사 예상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세월호특별법과 별도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분위기다.

특히 새정치연합 내부 일각에서는 당 대표격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 당내 상황도 복잡하다.

때문에 이대로 '처리불가' 방침이 확정되거나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깊어질 경우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올해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기국회도 초반 파행을 막기 위해선 여야가 양보를 통해 쟁점현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여야의 입장이 완강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강하다.

이처럼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면서 '개점휴업 국회', '식물국회'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여야가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무산되면 국감의 정상적인 실시도 어려워지게 된다.

상임위도 현재로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16개 상임위 중 절반 가량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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