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9개월간(2015년 1월 25일~10월 24일)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59억21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5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9개월간(2015년 1월 25일~10월 24일)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59억21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5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