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명 영장심사 불출석
검찰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비리의혹'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검찰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구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의원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의원들은 2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이른바 '방탄국회'를 통해 숨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방탄국회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여론을 이용해 22일 임시국회가 열린 이후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4명 영장심사 불출석 소식에 시민들은 "여야 의원 4명 영장심사 불출석,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무슨 추태냐" "여야 의원 4명 영장심사 불출석, 한심하다" "여야 의원 4명 영장심사 불출석, 임시국회 앞두고 꼼수나 피우고" 등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