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7명 적발, 공시위반 기업 3곳에 과징금
동양과 동양레저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동양과 동양레저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등기임원과 전 대표이사들의 기준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하고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양레저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과 관련한 주석을 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레저는 또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와 회원보증금의 계정분류 작업을 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앞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채업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S사의 경영권·주식양수도 계약을 진행한 양수인과 자금을 조달한 사채업자 등은 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의 최대주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의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선위는 주요사항 보고서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세호로보트, 승화프리텍에 각각 과징금 440만원과 1억284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