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 중단 조치에도 방치하는 ‘간큰 생보사’

입력 2014-08-20 10:36수정 2014-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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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생보사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판매 중단 조치...우리아비바ㆍ동부생명 홈페이지 등 방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허위·과장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우리아비바와 동부생명이 홈페이지를 통해 여전히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9개 생보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선정, 판매를 중단토록 통보한 데 이어 이달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또 금감원은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원하면 보험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주고 더 이상 신규계약을 받지 말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우리아비바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노후사랑종신보험’에 대한 상품소개와 함께 보험료 설계 및 상담신청까지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연령에 맞춰 ‘노후사랑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몇 년 동안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 상담신청을 통해 해당 보험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는 상태다.

우리아비바생명 측은 지난 14일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지만 홈페이지의 상품 소개는 아직 삭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동부생명도 홈페이지를 통해 ‘더 스마트 연금플러스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의 보험 상담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기로 조치한 만큼 장시간 해당 상품을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문제의 상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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