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한 후 '절반이상' 경감

입력 2014-08-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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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절반 이상을 깎아준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1∼2013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781개사가 최초에 부과받은 과징금은 4조8923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 590개사(75.54%)▲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88개사(11.27%) ▲불공정거래행위 66개사(8.45%)▲부당 지원행위 28개사(3.59%)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9개사(1.15%)다.

그러나 이들 중 83.99%에 해당하는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2조3천256억원으로, 경감률은 52.46%에 달한다.

공정위는 통상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뒤 3단계에 걸쳐 조정 작업을 한다.

1단계는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에 따른 조정, 2단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3단계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한 조정이다.

1단계를 거친 뒤의 과징금은 5조441억원으로 오히려 늘었지만 2단계 뒤에는 4조2천749억원으로 경감됐고, 3단계 뒤에는 2조3천256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위 의결서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각 단계에서 각종 감면 사유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과징금과 관련해 '폭탄',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동시에 듣기 때문에 공정위는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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