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는 이 같은 정치 개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극우 보수 성향의 이 전 단장은 국방이나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작성한 글을 요원들에게 줘 작전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저장매체와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리전단의 대북작전 과정에서 이 모 전 단장이 "대응작전 중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자신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했고, 요원들은 이를 정상임무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전직 사이버사령관 두 명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21명을 사법처리 했다.
또 부당한 작전 지시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이 전 단장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현재 민간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단장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