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년만에 기업 생산성 정부 인증 폐지

인증제도는 존속...민간에 인증사업 개방

정부가 주도했던 기업의 생산성 진단 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역량을 심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이 이뤄지면 인증을 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을 신청한 기업들이 생산성 혁신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경영 혁신 활동을 인증 주체인 정부가 인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업부는 정부 인증을 없애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생산성 혁신 활동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외부 컨설팅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중소기업 등이 이 사업으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인증을 얻으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는 등 순기능을 고려해 인증은 존속시킨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컨설팅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이 유지되고 기존에 획득한 인증 역시 유효기간(3년) 내에서 효력을 계속 지닌다.

대신 정부는 한국생산성본부 외에 다른 민간 기관도 인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담겨 있던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이 '○○협회' 등을 세울 때 굳이 산업발전법에 나온 절차 규정을 따를 필요 없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절차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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