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프로골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프로골퍼 신모(3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씨가 범행 때 사용할 통장을 빌려준 혐의(사기)로 박모(37·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골프용품을 싼값에 대량 구입한 뒤 전국 대리점에 시세대로 되팔면 높은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18명을 상대로 37차례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창원, 김해 등지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평소 사업을 하며 신씨와 친분을 쌓았다.
신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익금 명목으로 줘서 신뢰를 쌓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기 시작한 신씨는 지난 7월 초 창원시내에서 운영하던 골프용품점의 문을 닫고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같은 달 11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 경기 경찰에 자수 의사를 보였다.
경찰은 최근 경기 화성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신씨를 긴급체포하고 신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