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

신고와 조사 연계 강화 및 자영업 법인 선정 강화

국세청이 2005 귀속 사업연도분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개인 유사법인 등 자영업 법인들 중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신고와 조사의 연계강화를 위해 조사대상을 조기에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고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약 1.5년의 시차가 발생해 국세청의 각종 신고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올해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의 안내사항 등을 반영해 성실신고했는지 여부를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서 조기검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신고혐의가 나타나는 기업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선정시스템은 세무조사가 성실신고 담보와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조사대상선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개별관리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등 자영업법인 등에 대해 법인 재산 및 신고상황 등에 대한 관리결과와 올해 법인세 신고내용을 비교분석해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과장은 "이번 법인조사에서 조사대상 선정인원은 대폭 축소하되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강화한다"며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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