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63% 이자 뜯어낸 조폭 추종세력 입건

입력 2014-08-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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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 1263%의 고리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폭력조직 '칠성파' 추종세력인 김모(39)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운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38)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60만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하는 등 연리 1263%의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수차례 위협하고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외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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