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회상장도 칼 댄다

금감원,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 개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유가증권시장에도 우회상장 규제안이 적용된다.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로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불건전한 우회상장 수요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에도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우회상장 제도 개선을 도입, 금감위 승인을 얻어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회상장 요건 적용은 개정 방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요건은 현행 합병심사 요건 등을 감안해 설정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코스닥시장과 일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사례는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5년 3건 등으로 거의 없었으나,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이 규제된 이후 급증해 7월말 현재 5건을 기록 중이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사례 8건을 조사한 결과, 합병과 포괄적 주식교환이 각각 5건과 3건을 차지했다. 주식스왑, 영업양수도, 제3자배정 등의 사례는 없었다.

특히 우회상장 상대방인 상장기업의 100%(8사), 비상장기업의 87.5%(7사)가 매출액, 이익요건 및 유보율 등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회상장하는 양 회사가 모두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없었다.

유회상장 기업의 매출액도 평균 170억원에 불과했으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전무한 기업도 있었다. 이들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평균 2억원에 불과했고, 4사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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