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 납입한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연기(변경)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변경)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연체했을 경우 50만원을 미리 갚으면 보름간 이자납입일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되며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납입일을 연속해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