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건설사' 8천여 업체 퇴출된다

입력 2006-08-23 10:44수정 2006-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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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설립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 퇴출'이 시작될 예정이다.

23일 당정협의회는 건설시장에서의 투명성 강화와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지난해 5월 건설업체들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은 1500여 업체에 우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건교부는 올초 도입한 건설산업 정보망(KISCON)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약 8천여 업체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아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6500여 업체에 대해 곧 6개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될 업체는 모두 8천여 업체며 이들 대부분이 영세업체라 민원 등 반발이 거셀 것"이라면서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처분 업체 1500업체와 새로운 처분 대상 6500업체는 공사실적 규모 등으로 볼 때 퇴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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