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곳, 판교 협의양도인택지 되찾아

입력 2006-08-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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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교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두고 민간건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토지공사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성,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는 판교신도시 내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혜공급' 시비가 제기 된 뒤 아파트 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받자 토지공사를 상대로 '판교 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결정 철회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바 있다.

토공관계자는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려 재판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성,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들은 내년 중 동판교 A20-2블록(아파트 948가구)과 서판교 B1-1블록(연립 32가구) 6600평의 아파트 부지에 중대형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 등 총 980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양가는 오는 8월 분양할 2차 분양 아파트 수준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토공관계자는 "소송관계로 해당 부지의 감정가액은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정산하게 될 경우 땅값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분양이더라도 판교신도시가 공공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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