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C 합의이혼, 양육권ㆍ재산분할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8-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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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C 합의이혼

(사진=뉴시스)
가수 김C의 합의이혼 사실이 알려지며 합의이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합의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이견 없이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이혼의 절차는 합의이혼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의사를 밝히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에서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이혼의사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 합의이혼이 성립된다.

한편, 지난 4일 한 매체에 의해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김C는 지난해 아내와 합의이혼한 상태로 두 아이는 아내 유씨가 키우는 등 법적 관계정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C 소속사 디컴퍼니 관계자 역시 "지난해 이미 모든 정리가 다 끝났고 정확한 이혼 시점은 잘 모른다"며 “워낙에 김C가 사생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밝히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C 합의이혼 짐작은 했지만, 막상 확인되니 씁쓸하군" "김C 합의이혼 사유는 뭐였을까? 사람 좋아 보이던데" "소문으로만 듣던 김C 합의이혼이 사실이었구나. 앞으로 더욱 행복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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