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프로그램매매 사전공시대상 확대

입력 2006-08-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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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수선물.옵션 만기일날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시간 중(오후 2시50분~3시)에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8일부터 지수선물·옵션의 최종거래일 프로그램매매호가 사전공시대상 확대 등 개선된 프로그램매매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매매호가 사전공시'는 지수선물·옵션 결제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거래일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오후 2시50분~3시)에 제출될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사전에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 동 시간중 제출할 '신규 프로그램매매호가'를 장 종료 15분전(오후 2시45분)까지 증권사로부터 신고받아 미체결잔량(장중 제출했으나 체결되지 않은 프로그램매매 호가수량)과 함께 사전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호가 외에 '정정할 프로그램매매호가'도 신고받아 추가적으로 사전에 공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증권사는 '상한가 매도 또는 하한가 매수로 프로그램호가를 제출한 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시간중(오후 2시50분~3시)에 가격을 정정하려 할 때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유가증권 시장의 비차익거래 대상종목이 KOSPI200종목에서 KOSPI구성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프로그램 매매가 이뤄지는 종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이나 차익거래의 경우 현물과 선물을 연계해 거래하므로 주가지수 선물거래지수 산출에 포함된 KOSPI200 구성종목에 한정된다.

이밖에 이용도가 낮고 증권사들의 업무부담이 높은 주간 프로그램 매매 현황 보고 및 공시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증권사가 당일 오후 5시까지 차익거래잔고를 거래소에 보고하면 거래소가 이를 집계, 공표하는 차익거래잔고 공시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장감시위원회측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지수선물·옵션 최종거래일 결제가격 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수선물의 최종거래일(만기일)은 3,6,9,12월 둘째주 목요일이며, 옵션의 최종거래일은 매달 둘째주 목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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