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감사위원)는 10개사 가운데 1개사 꼴로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감사 및 감사실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감사 설치회사 90개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27개사 등 117개의 주권상장법인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의 독립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독립적인편 59%, 매우 독립적 29%, 독립적이지 않음 12%의 순으로 조사됐다.
감사 설치회사는 상근 1명,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비상근 3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근 1명+비상근2명(29.6%), 비상근 4명(11.1%), 상근1명+비상근3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보수는 임직원 보수 수준과 비교해 전무(27.4%), 상무(23.0%) 수준의 연평균 보수를 받고 있으며 상근감사의 보수는 5000만원~1억원 미만(23.9%)이 비상근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는 3000만원~4000만원 미만(35.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근감사위원이 비상근감사보다 평균 2~3배 정도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와 관련해 어려운 점으로는 운영실태 세부내용의 복잡성과 내부회계관리자와의 의사전달과정 미비 등을 꼽았으며 임직원의 무관심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