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4천여 가구 소급적용 대상
국민의정부 시절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도됐던 신축주택 원분양자의 5년 양도세 비과세방침 중 주택수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오는 2007년 말에 종료된다.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99조와 99조의3항 등 일부 항목이 내년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종료될 전망이다.
IMF 환란 이후 극도의 침체에 빠졌던 지난 98년5월22일~99년12월31일, 그리고 2000년11월1일~2003년6월30일까지 기간중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 45평 이상 그리고 실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5년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주택보유 여부에 있어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일몰기간이 새로 신설돼 내후년부터는 양도세 비과세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분양 주택 외 다른 보유 주택을 팔 때 그간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2007년12월31일까지 당시 분양받았던 원분양계약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을 팔 경우 해당 분양 주택은 주택수로 인정되지 않아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지만 2008년 1월부터는 주택수로 산정돼 타 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는 2007년까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