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4-07-31 15:05
입력 2014-07-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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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