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동용 춘천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이 허위 학력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최동용(63) 춘천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최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학력이 게시된 신문기사 3건을 당시 최동용 후보가 직접 블로그에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2010년도 블로그에 게재됐던 허위 학력 내용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이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과장된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이 게시된 신문기사 3건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 정규 학력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강원도 선관위에 의해 지난 4월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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