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LG화학 전·현직 이사들이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데 대해 (주)LG(구LG화학)에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 김주원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1월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구)LG화학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400억원의 손해를 (주)LG에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구 회장과 허창수, 허동수씨 등은 400억원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집행임원이었던 강유식, 성재갑, 조명재씨는 60억원, 사외이사였던 이기준, 장종현씨는 30억원에 대해 연대 배상책임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 당시 LG화학의 이사였던 구본무 회장 등이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에 대당하는 2744만주를 경영진 자신과 그 일가친척들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주)LG에 손해를 끼친데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구 회장 등은 추후 26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기면서 당시 LG화학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해 당시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던 8명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당시 LG석유화학의 적정주가가 최소한 8500원 이상이었으나 5500원이라는 헐값에 대주주 및 그 일가들에게 매각한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당초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구본무 회장이 거래당사자에서 누락된 경위와 시세차익의 용처, 구 회장 딸인 구연경씨의 매입자금 편법증여 의혹, LG칼텍스정유 및 LG유통의 주식 고개매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