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국민은행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11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43)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진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국민은행 본점 채권 담당자로 일하면서 진씨의 도움을 받아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천451회에 걸쳐 상환금과 이자 등 총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박씨는 포토샵과 스캐너로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본뜬 가짜 채권을 만들고 여기에 미상환 채권번호를 입력한 뒤 컬러레이저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그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에 미상환 채권의 일련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이중 지급받거나 실물 채권이 없는데도 채권번호만으로 상환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주택채권 상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