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추진 사실상 폐지

입력 2006-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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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주상복합 건립 추진시 토지소유자(아파트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우선 공급이 폐지돼 서울아파트 등 여의도 일대 상업지역 아파트의 주상복합 건립이 무산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과 3자녀 세대주의 특별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지난 7월 건교부가 예고한 바 있는 상업지역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주상복합 추진시 우선 분양자격 폐지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재건축 대상은 도정법의 규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편법적인 주상복합 건립에 까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일인 18일까지 건축허가신청을 받지 못한 단지 조합원은 주상복합 건립시 우선 분양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며 결국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재추진할 수 밖에 없게됐다. 이 경우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는 지금껏 추진해온 사업을 전면백지화될 실정에 놓였다. 서울아파트 주상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시청에 건축허가 전 단계인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토지소유주 2/3 동의율이 미비된 탓에 반려된 바 있으며, 법 시행 하루 전인 오늘까지 건축허가는 물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도 동의율 문제도 신청조차 못한 상태다.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은 서민주거복지에 많은 비중을 뒀다. 우선 3자녀 이상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실시가 그것.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이 있는 세대주는 건설물량의 3%까지를 특별공급으로 우선받게된다. 한편 3자녀 세대주간 경쟁이 붙는 경우에는 자녀수, 영유아수, 무주택기간, 해당시도 거주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 가점제를 실시해 우선권을 정하게 된다. 또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이상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해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된다.

공공주택 후분양제와 동시분양 폐지에 따른 분양 아파트 정보 확대, 분양가 심의위원회 조직 등도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포함됐다. 건교부는 2007년부터 국가나 공사,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40% 건축 공정을 마친 후 분양을 실시하게 했으며, 2011년부터는 80% 공정 후 분양이 이루어지게된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에 관한 정보는 한국주택협회와 한국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분양정보란을 통해 서비스한다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민주거복지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담는데 주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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