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수원 망포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영통프로젝트(주)의 대출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채무인수금은 333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6.4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해당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수원 망포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영통프로젝트(주)의 대출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채무인수금은 333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6.4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해당 채무인수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 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는 소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