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 챙긴 경찰관 해임

입력 2014-07-25 09:4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이 해임됐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41)경사를 해임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경사는 지난해 1월 청양군 정산면 대치터널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 김모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경사는 김씨가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사건을 축소, 벌금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청양군 화성면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양경찰서는 신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 23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반면 신 경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