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전자신고 개시

입력 2006-08-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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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투자시 매월 신고하던 조기환급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없어진다.

국세청은 15일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투자하는 사업자가 매월 신고하는 조기환급 신고를 16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조기환급 신고자들이 일일이 세무서를 방문, 신고함으로써 불편함을 겪었지만 전자신고 실시로 신고서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 20종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제갈경배 정보개발2담당관은 "이번 전자신고 시행으로 매월 1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교통비 및 인건비 등 경제적 절감효과도 연간 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2003년 1월 시행된 후 올해 1월에는 전자신고율이 73.6%로 크게 높아졌고 7월에 조사한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82%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전자신고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편의제고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조기환급 전자신고가능 서류(첨부서류 20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월별 판매액 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 세무사용) ▲수입금액명세서(건축사용)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수입금액명세서(관세사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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