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 엇갈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 파괴와 설계사 1사 전속주의 폐지 등 보험업계의 굵직한 현안 문제들이 업계와 관련당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교차판매가 보험사들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또 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 폐지에 대한 반발도 커 무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보험사, 개발원, 재경부, 감독당국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안에 법이 정비되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험업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업무 영역 파괴에 대한 논란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상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정의 규정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상품을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상품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계약법이고 보험업법은 사업법인 점을 고려하면 상해보험등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손보는 불안정하고 거대한 위험인 반면 생명보험은 다수의 가입자를 토대로 한 안정적, 장기적 위험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겸영을 허용하면 손보사업의 실패 위험이 생보 게약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을 파괴하고 겸영 확대를 추진하기 보다는 자회사 설립이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이 오히려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학회 관계자는 "보험사업자의 영역문제는 상법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영역 파고보다는 외국의 사례 및 관련 요소 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험사의 1사 전속제도에 대해서도 보험학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내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1사 전속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생보설계사는 손보 1개사, 손보설계사는 생보 1개사를 영업하는 교차모집제도를 오는 8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전속주의가 폐지되면 계약자 보호와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은 1사 전속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유럽은 중개인들이 활성화 되어 있어 전속주의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학회 관계자는 "전속제는 설계사에 대한 충실한 교육 및 모집에 대한 보험사의 명확한 책임부여가 가능하다"며 "전속제가 폐지 되면 설계사들이 중개인 성격을 띠게 되어 보험계약자의 의도에 반하고 수수료 인상으로 그 부담이 계약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와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의 업법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와 이견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