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50곳 안전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14-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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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등 급식 위생 강화 필요

교육부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ㆍ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약 8000여 명의 학습을 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진행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급식 위생 분야에서는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했다.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에서도 보존식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시정 조치를 했다.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화재 예방 분야는 소화기 미비치 해 노후 소화기 등에 대해 소화기 비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를 지도했고 비상유도등 설치, 비상출입구 등 대피로 확보를 권고하였다.

기숙사 안전에 있어서는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두도록 권고하고 시설 여건을 고려해 여자 기숙사의 경우 전담직원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건물 안전에서는 일부 시설에서 무허가 증축 건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체험 학습 등은 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안전관리 매뉴얼과 학교 현장 재난ㆍ위기 대응 교육 매뉴얼 등을 배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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