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광주신세계 유충흔 사외이사 사임

입력 2014-07-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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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감사 선임에 결격사유 발생 ... 본지 부적격 논란 보도

[선진 감사 선임에 결격사유 발생 ... 본지 부적격 논란 보도]

[e포커스]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광주신세계의 유충흔 사외이사가 임기전 사임했다.

광주신세계는 유 전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유 전 이사의 임기는 올해 3월 14일부터 2016년 3월 13일까지였다.

지난달 17일 본지는 유충흔 전 사외이사가 광주신세계 사외이사 뿐 아니라 세방전지 사외이사와 선진의 상근감사를 겸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법 제542조의8 2항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령은 다른 회사 2곳 이상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을 겸직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유 전 이사는 지난 3월 14일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당시에는 세방전지 사외이사만 겸직하고 있어 상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 하지만 신세계 사외이사 재선임된 일주일 후 21일 선진의 상근감사로 선임되면서 사후적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 상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신세계측은 공시에서 “주주총회를 소집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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