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과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양국의 제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해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U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유기가공식품 교역량이 많은 국가로, 지난 2월 3일 우리나라에 동등성인정 신청서를 냈다.
농관원은 “이번 협의는 그동안 인증기준 비교, 실무협의, 현장평가 등을 통해 발견한 차이점을 확인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