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행성 PC방 12곳 전격 세무조사

입력 2006-08-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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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강화방침을 세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완화지대였던 사행성 PC방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8일 오후 2시를 기해 사행성 PC방 12곳에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관련장부 등을 압수하는 등 심층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2과장은 "사행성 게임장에 비해 규제가 약한 PC방을 통한 사행성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에 대한 조세탈루 및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행성 PC방은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포커' 등 온라인 게임을 통해 딜러비와 환전수수료 등의 형태로 단기간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 부가세 등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자금흐름에 의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관련사업자들에 대한 연계조사를 통해 조세탈루 및 불법 환전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에도 50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도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는 "국세청이 올 초부터 공언한 자영업자 및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집중관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에도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의 소득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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