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5월 검찰이 그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심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현 회장을 수감한 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등을 언급했다.
또 법원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구속 만기일인 27일이 지나면 풀려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일로부터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두 번에 걸친 영장 갱신으로 최장 6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연 재판부는 8월 하순께 두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매듭짓고 10월 초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