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여직원에 놀아난 장교들, 군사기밀 무더기 유출

입력 2014-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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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여직원에게 현혹돼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유출한 현역 영관급 장교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군사기밀은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Ⅱ·Ⅲ급 등 31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1)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모해 Ⅲ급 기밀 5건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1) 부장도 구속 기소한데 이어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59) 컨설턴트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현역 군인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김씨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Ⅲ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방사청의 최모(47) 대령은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 등을 자필로 메모해 넘기고 그 대가로 250만원 상당의 기타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사 이사 외에도 해외방산업체 H사의 컨설턴트를 맡아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군 장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장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나 등산모임에 참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군은 기밀을 넘겨받은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을 회수하는 한편 해외업체에는 자진삭제를 권고했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아예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추가적인 기밀 누설 여부와 국내외 방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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