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 없다" 부인

조사대상 포함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7일 저녁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보도에 대해 국세청이 부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8일 "일부 언론에서 주요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현재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달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사의 세무조사도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언론사들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지난 2001년 있었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 청장은 "지방청에서 법인을 선정할 때 선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2001년에는 각 언론사들이 장기 미조사법인으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올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일괄적인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국세청은 2007년도 세무조사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각 지방청 법인납세국 및 개인납세국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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