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컴퍼니, 경영권 이슈 '일단락'…슈퍼개미 지분 매각

입력 2006-08-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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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코스닥기업 케이앤컴퍼니의 지분을 매입했던 한 개인투자자가 두 달여만에 보유지분을 대거 처분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이주석씨는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지난달 31일(결제일 기준) 보유 중인 케이앤컴퍼니 지분 156만5300주(5.02%) 중 57만주(1.82%)를 처분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2일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케이앤컴퍼니의 지분을 대거 매입, 경영권 분쟁 이슈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씨가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면서 케이앤컴퍼니의 경영권 이슈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또한 이씨가 이번 매도로 지분율을 3.2%대로 낮춤에 따라, 향후에는 지분 매각시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잔여 지분도 전량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지난 6월 지분 매입 단가가 주당 1830원이었지만, 이날 신고한 매도 단가는 주당 1195원에 불과해, 현재까지 약 4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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