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9일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은 물론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의 감사 업무를 1년간 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심의할 예정"이라며 "효성(대표이사 2인 포함)과 삼정회계법인에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