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 시행

입력 2006-08-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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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 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회수 극대화를 위해 올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기업 단순연대보증인의 최소부담채무액 계산 중 이번 특별캠페인기간 중에는 연대보증인 수에 개인기업 대표자를 추가한 수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시켰다.

KODIT은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된 상태에서 법적조치로 1년 이상 경과했거나 KODIT에 의해 가처분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가등기 등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법적조치 해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특별캠페인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등기, 가처분한 당해 부동산의 가액(선순위 채무액 제외)의 절반만 상환하면 법적조치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분할상환 허용기간의 전결권을 하부 이양하는 등 KODIT 채무자들의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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