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 48분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의 한 마트에서 분유 9통(시가 25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나오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김씨는 부피가 크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일반 분유보다 2∼3배 비싼 제품만 골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분유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6만원 상당의 이득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