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승인 시 11.52% 지분확보 가능
유진기업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서울증권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유진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날 경우 취득예정분 1282만주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후 취득할 539만주를 포함, 총 3103만2937주(11.52%)를 보유,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배주주 변경 승인 후 추가적 주식매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기업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서울증권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유진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날 경우 취득예정분 1282만주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후 취득할 539만주를 포함, 총 3103만2937주(11.52%)를 보유,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배주주 변경 승인 후 추가적 주식매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