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가 동방제약의 징코민정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동방제약 징코민플러스정 120mg과 징코민정 80mg을 만들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청장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ㆍ폐기할 수 있게 한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